[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성매매 불법성 및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부착토록 의무화 함에 따라 이달 5일부터 한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관내 모든 유흥주점에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인천남구청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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