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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영농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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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영농 피해 막는다
  • 최길우 기자
  • 승인 2011.05.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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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오는 22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멧돼지·고라니 등 3개 반 운영

매년 반복되는 유해조수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하동군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하동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현충일 포함 연휴 4~6일 제외) 국립공원·인가주변 등 수렵금지지역을 제외한 군내 전역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연초부터 최근까지 감자·모판 등의 영농 피해규모가 1200만원으로 집계된데 이어 향후 수확기 농작물에도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영농 피해를 주는 멧돼지·고라니를 대상으로 3개의 구제반을 편성, 포획허가를 실시한다.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멧돼지·고라니의 경우 1인당 5마리 이내에서 포획이 가능하고, 까치·까마귀는 제한이 없다.

군은 총기안전사고에 대비해 하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이 구제반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제반원이 착용할 조끼와 모자 등의 유니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구제반원에 한해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13개 읍·면에 포획허가기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포획으로 인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유해조수 포획허가와 더불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읍·면에 유해조수 퇴치기를 비치하고 농가에도 배부하는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같은 조치에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올 연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피해 농가는 농작물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소재지 읍·면에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재산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획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은 가능한 한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눈에 잘 띄는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길우 기자 ckw101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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