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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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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 가능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9.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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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강간범’에 대한 형량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 강화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여성부는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명시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강간은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2,000만 원의 벌금형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 판결시 감형사유로 문제시 됐던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로 인한 형량 감경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범죄를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의무적으로 부과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여부’ 확인도 필수다.

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절차 개선도 이루어진다. 여성부는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해왔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500만 원 이상 등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도 전면 폐지된다.

피해자 등의 심리 안정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협력병원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기능이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성폭력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민간 상담소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왜곡된 성문화와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여성부는 개별법령에 의무화돼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교육을 위해 ‘청소년 성 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마련됐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범위가 벌금형까지 포함되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번까지 상세한 주소가 공개되고 동종범죄 전과 추가 제공 및 최근 사진 공개 등 정보가 더욱 세밀히 공개된다. 또한 성범죄자 정보를 보기 위해 실시됐던 실명인증도 규정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잇따른 성폭력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국회와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비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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