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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롯데 치매간병보험vs신한생명 치매간병보험 비교 및 치매보험 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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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롯데 치매간병보험vs신한생명 치매간병보험 비교 및 치매보험 환급형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10.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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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현재 20%가 넘는 인구가 노인이며, 이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미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된 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렀다. 노인인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의료제도를 체계화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증가한 노인 인구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이다. 2000년 초부터 준비하여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소, 요양원이 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할 경우는 일반 시설이나 간병인 고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각종 노인 질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혈관 질병, 당뇨, 각종 암 등 여러 질병의 발병률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은 바로 치매이다. 치매 환자 인구는 현재 약 75만 명이 넘으며 몇 년 안에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치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충분하게 완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치매간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이용하면 롯데 치매간병보험, 신한생명 치매간병보험 등 다양한 보험사에서 출시된 각종 치매간병보험 상품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치매보험은 3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70~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 종료 나이 또한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편적으로는 80~100세까지로 하고 있다. 치매보험 가입 시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졌으며, 이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평생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가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나 수술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다면, 그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족들은 환자를 돌봐야한다. 치매가 완치되기 어렵더라도 환자 스스로 본인을 돌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질병의 특성상 누군가의 돌봄은 항상 필요하다. 평균 치매환자 돌봄 시간은 9시간이며, 간병인 고용비용은 연간 최소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므로 치매보험 가입 시 각종 특약을 통해서 필요한 보장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활비 특약, 간병비 특약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보험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사전에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는 보통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종류 외에도 다른 치매 종류가 있지만, 가장 주를 이루는 치매 종류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이다. 이 두 가지 종류는 증상도 상이하다. 보험사마다 알츠하이머 치매만 보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관에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만 특정하여 명시된 경우 그 외 치매 종류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특정한 치매 종류가 아닌 '치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치매 종류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라는 질병은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치매 진단 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장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 시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제도는 보험사에서 의무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권고사항으로 그친다. 치매간병보험 가입자 중 이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입 시 가입자 스스로 이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보상이 필요할 때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아플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미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일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통해 치매보험 환급형과 순수보장형 등 다양한 방면으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충분한 보험 정보를 얻어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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