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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포인트’사의 상품권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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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포인트’사의 상품권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2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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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포인트가 삭감되거나, 상품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 발생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MS포인트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다가 갑자기 뜬 팝업창을 클릭하자 일방적으로 포인트가 삭감되거나, 약정된 상품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보호원 뉴스레터 473호에서 밝히고 있다.

MS포인트사(www.mspoint.co.kr)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홈플러스 상품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상품권 대금의 20% 정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후(1만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8,000원에 판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만 포인트씩만 인증 받도록 하고 있다. 10만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10일간 인증을 받아야만 상품권 10만원권으로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MS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받기 위하여 인증 받는 과정 중 갑자기 팝업창이 떠 이를 클릭하면 500포인트가 삭감되어 상품권으로 교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2011년 5월 현재 33건이 접수되었고, 인증 후 상품권으로 교환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상품권을 인도 받지 못한 피해도 19건이나 접수된 상황이다.

해당업체는 현재 일방적으로 '서비스 및 판매 중단, 구매처로 반품하라'는 공지사항을 올려둔 상태이며, 현재 해당업체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우선 MS포인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포인트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뭉싸닷컴, 코바이-(주)와이에이치커머스, 모아판다 등)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의 제기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정보의 범주에서 본 소비자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우선 소비자종합정보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에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다.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가 현금보다는 사후조치가 용이하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기성이 강한 상술인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1566-0112)로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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