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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또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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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또 충돌하나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9.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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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간호조무사 ‘면허’ 논란

[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달 6일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면허’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간호협회는 "개정안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 장관과 국민을 상대로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양 측은 최근 병원의 간호사 고용인원이 많을 수록 의료수가가 높게 적용되는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퇴출 여부 통계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갈등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다. 여기에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이 더해지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양 측 갈등의 원인은 두 직종 간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간호보조’와 ‘진료보조’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힘든 점도 업무범위의 변화에 대한 양 측의 예민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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