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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2022년 예산 5조 853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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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2022년 예산 5조 8530억원 편성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09.0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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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및 수당 인상·근접 의료서비스 개선·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제대군인 지원 강화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2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5조 8530억원으로 편성,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4조 538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해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도 5% 인상해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을 편성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022년에는 64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한다.

또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76억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분증(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발맞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 전기차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확충사업을 완료해 11만 5000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0천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강원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편의와 수도권 국립묘지의 조기 만장에 대비하여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65억원을 편성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22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와 40% 인상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해 추진한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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