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구로구, 신규 공중위생업자 대상 자율 점검 실시
상태바
구로구, 신규 공중위생업자 대상 자율 점검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8.3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구로구가 숙박, 목욕, 미용, 세탁 등 공중위생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율 점검을 통해 법을 숙지토록 하고 있다.

신규 영업자들에게 영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수록된 ‘안내문’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영업장 시설, 위생관리 기준, 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신규 영업자 자율 점검표’를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 점검표의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해 신규 영업자들은 교부된 자율 점검표의 항목을 일일이 체크해 영업개시 전 구로구보건소로 제출해야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법 규정상, 관련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들이 관련 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사전안내를 통해 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