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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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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남병희 기자
  • 승인 2011.05.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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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44억8,980만원 확정…26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

경남도의회가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44억8,980만원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영진 교육감이 전국에서 최초로 수학여행 지원 조례 통과에 이어 추경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무상 수학여행이 가능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추경 예산에는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이 포함돼 도내 초등학교 6학년 전원이 수학여행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수학여행도 교육과정의 일환인 만큼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 6학년 무상 수학여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 교육감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에 필요한 예산 49억원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 수학여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경남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를 제외한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44억8,980만원을 반영했으며 이번 제28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확정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지원 조례 통과와 추경 예산 확보로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 4만1,000여 명의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1인당 2박3일 기준으로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과 박태우 과장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올해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은 해당학교 계획에 따라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학습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서“‘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고영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남병희 기자 scnam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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