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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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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8.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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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비 34억 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 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 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 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4억 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하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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