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문 발송 등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상속순위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에 상속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쳐야 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범칙금 부과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범칙금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10일내에는 10만 원, 1일 초과시 1만원씩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 상속이전 여부 확인 후 사망자 가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173명의 사망자 중 145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은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제도 실시로 상속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시에서는 체납 과태료 발생을 줄임으로써 민원 편익 제고와 행정력낭비를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