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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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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키로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07.2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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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조치… 신체검사 전담의 확대 등으로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 추진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5개 보훈병원 전문의 진료 부담 및 감염 우려 따라 결정 밝혀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보훈병원 간 교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축소 운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점차 증가해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한 심사보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간의 교차 신체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료진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훈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 위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키로 결정했다.

한편, 보훈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끊임없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3차 대유행 시기에도 신체검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2020년 12월부터 법령을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게 되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시 진정된 시기에는 신체검사 횟수를 늘리고 수검 인원도 확대하는 등 신체검사 대기인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2021년 3월 말 3300여명에서 7월 현재 1800여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훈처는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신체검사 축소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체검사 전담의를 확대해 서울권,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신체검사 전담의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만 전담함으로써 진료와 신체검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시 신체검사 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의 등록 기간 단축과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공립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보훈병원 대면 신체검사 위주의 현행 신체검사제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체검사로 민원인의 편의제고와 함께 보훈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는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체검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보훈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에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신체검사를 바로 재개하겠다”면서 “향후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예우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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