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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발생' 장점마을 비료공장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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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발생' 장점마을 비료공장 대표 유죄 확정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7.1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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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집단 암발생'과 관련,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K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전북 익산시의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과 관련해 해당 비료공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료공장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앞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장장 B씨와 C씨도 1심과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가 그대로 적용됐다. 해당 공장은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금강농산' 비료공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점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운영돼왔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유기질 원료로 쓰기 위해 불법으로 건조작업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대량 발생했다. 이 발암물질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비료공장에서 사용된 연초박은 KT&G로부터 대량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장점마을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KT&G가 알면서도 업체에 판매했다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KT&G 측은 “KT&G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지자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장점마을 주민 중 17명이 암으로 숨졌고 23명이 암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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