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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간병인 지원하는 노인·어르신 치매 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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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간병인 지원하는 노인·어르신 치매 간병보험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07.0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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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치매를 판정받게 되면 제일 먼저 본인 스스로의 인생보다 가족들을 걱정하게 된다. 실제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 중 발병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치매다. 그런데 치매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생활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있다.

최근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 종류는 크게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뉘게 되는데 일부 상품에서는 알츠하이머만을 치매로 인정하여 보험에서 보장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품을 가입하려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통해 모든 종류의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 위주로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간병인보험, 어르신보험, 노인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치매는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진단금을 지급하는지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장 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비율이나 단계에 따른 진단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총 계약금액의 비율을 적용해 보장하는 경우 중증 치매가 발병할 때는 보험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와 반대로 단계에 따라 정해진 진단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의 수준은 높아지나 월 보험료가 비싸지는 한계에 부딪힌다.

생활비 보장 특약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보장 가능한 기간과 보증지급 가능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 기간과 보증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가입자에게 더욱더 좋은 소식이다. 이때 말하는 보증 지급 기간은 가입자가 치매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이 수령하게 될 보험금 수령 기간을 뜻한다. 보증 지급 기간이 3년인 경우 1년 내 가입자 사망 시 2년 내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환급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보통 65세 이상 75세 이하일 때 치매 발병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8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치매 발병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여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가입자가 간병자금 혜택을 받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하면 유족이 최소한 받게 될 보상금으로 이는 해지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매간병보험은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 하지만 늘 그렇듯 보험료 문제를 거론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액의 보험료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가들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해 최대 30%의 할인을 챙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을 시 보험료 납부 면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치매의 중증 여부를 따질 때 총 다섯 가지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도, 중증도, 중증, 심각, 말기로 나뉘고 있다. 중증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대소변 등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간병 생활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 생활도 하루 정도만 지나더라도 매우 벅찰 정도로 힘들게 된다. 그래서 모두들 간병인을 고용하고자 하지만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비용에 모두들 푸념을 늘어놓게 된다.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보험도 그렇지만 해당 보험의 가입 여부는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 가입자가 치매로 인해 보험 가입 사실 여부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리 청구인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가족 관계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만이 보험금 대리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계약자만이 대리 지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요즘은 비교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보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굳이 보험사 지점이나 설계사와의 만남을 약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보험 정보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의 효용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으로 간병 비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권장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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