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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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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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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 허위청구엔 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진료비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환자부담금을 증가시키고,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민원이 발생해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직권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토록 하였다.

특히, 그동안 허위청구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정지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가 근절되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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