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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어업 경영자의 수산어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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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어업 경영자의 수산어업 이야기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1.06.1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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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ㆍ선원ㆍ선박의 3박자가 맞아야


어업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ECONOMY/ 근해트롤어업협회 중양수산 안응모 대표

35년 어업 경영자의 수산어업 이야기

“자원ㆍ선원ㆍ선박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우리나라 어업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중양수산 안응모 대표
중양수산 안응모 대표

근해트롤어업협회 중양수산 안응모 대표는 ‘공부’한 어부다. 인터뷰 가운데 그의 입에서 선박에 관한 온갖 전문 용어들, 우리나라 수산업의 역사와 전망, 세계 해양의 지리가 쏟아져 나온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남다르다. 그저 고기만 많이 잡기를 바라는 여느 어부와도 다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닌 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부친의 선박 어선업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다. 다른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만 몰두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산어업이 겪어온 변화들을 직접 체험했다.

쌍끌이와 트롤

“한 때는 쌍끌이를 운영하다가 배가 침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이후 139톤짜리 트롤 선박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끌이는 두척이 움직이고 주로 저층과 중층을 동시에 작업하는 반면, 트롤은 한척이 움직이며 저층이나 중층 중에서 선택하여 작업한다는 차이가 있다. 쌍끌이에서는 다양한 어종의 고기가 잡힌다면 트롤에서는 군집성의 어종인 갈치, 삼치,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과 기법, 심지어 잡히는 어종까지 천차만별인지라, 부지런히 익히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롤의 경우에는, 벌리는 폭은 쌍끌이보다 좁지만, 경쟁력 있는 어군을 보고나서 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집성 어종을 포획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 대표는 갈치, 병어, 오징어 등을 잡아 감천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 함으로써 선원들과 어선을 관리하고 있다.

수산업을 살리는 길, 조업구역개편 규제 완화

“모름지기 수산업은 자원, 선원, 선박, 이렇게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선박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원이나 선원이 없으면 선박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원이 부족하고 조업 구역도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 2019년에 수산혁신 계획안이 나왔고,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면세 혜택도 주어져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대표의 근심 어린 전망이다. 특히나 수산혁신 계획안은 말뿐인 혁신이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잘못된 수산업법을 현장의 의견을 집약하여 업종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풀어야만 혁신의 선결조건이라 할 것이다.

“1953년 수산업법이 만들어졌지만,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어업령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업금지구역도 일제 때의 구획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이런 상황이 1963년 한일어업협정 때까지 이어지다가, 이후로부터 일본 선박들을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면서 조금씩 어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근해대형트롤은 1970년 이후 허가가 났습니다. 이때 대형은 60톤 이상, 중형은 60톤 미만으로 규정하여 중형은 연안에서 멀지 않은곳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조업구역이 개편되었고 대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1990년대에 이르면서 선박 건조 능력도 좋아지고 어업 발달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연간 12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선박 건조 및 기계 기술의 발달로 중형, 대형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업 환경의 발달에 따른 과거 법령에 근거한 규제(톤수, 중형대형, 조업구역)는 잘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업종간의 구조조정, 통폐합, 조업구역 개편 등을 통해서 수산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산혁신을 핑계로 또 과도한 시행령만 입법하여 어민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산업법만 해도 규제와 행정처분이 심한데도 혁신은 없이 계속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어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친 점이 많습니다. 개선하면서 혁신하여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산업을 살리는 길, 연안과 근해

“연안과 근해는 엄밀히 말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이 차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연안은 무동력 어선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8개 업종이 있습니다. 근해는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21개 업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어부들은 연안은 하루 일을 나갔다가 당일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며 당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즉, 동이 틀 때 나가서 해지기 전에 들어오는 어업을 일컬었다. 근해는 바다에서 며칠씩 숙식을 하고 작업을 하여 들어와서 어시장에 경매로 위판 하였다. 선박과 기계의 발달로 기동성이 높아지면서, 연안과 근해의 경계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안은 지자체가 관할하는 반면, 근해는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다. 안 대표는 연안과 근해의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촉구한다.

“쉽게 말해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하고, 큰 배는 근해에서 조업하도록, 그래서 이 둘이 구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기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잡는 놈, 많이 잡는 놈이 장땡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생겨나는 분쟁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해수부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선박들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힘없는 어부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국가의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조업 구역 배분의 문제만큼은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생각이다. 적어도 우리 어부들이 합법적인 조업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법 지키는 자가 오히려 손해 본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길 바랄 뿐이다.

바다의 환경을 살려야

“우리나라 어업이 놓여있는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큽니다. 3면이 바다라고 떠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어업은 퇴보되어가는 중입니다. 산업 구조도 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 대표는 어업 종사자들이 먼저 나서서 바다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매년 4~6월에 휴어기를 갖고 바다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보인다. 또한 조업 중에도 발견되는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양식 어업보다는 어선 어업을 통해 해양 자원의 황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 자원과 공존하는 어업과 스마트 수산업이 이루어지고 연근해 수산자원감소 원인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론가가 아닌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정책을 세우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수산어업 문제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 물질이 바다로 방류되면, 그것이 북태평양을 돌아 우리 영해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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