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자가검침 등에 감면 할인
[KNS뉴스통신=백성숙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전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초중고등학교는 감면 대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자가검침 및 자동이체에 참여한 군민들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편의를 위해 수도요금은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에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요금감면 및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성숙 기자 pi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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