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에게 연 10만원의 문화이용권 지급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2일,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 1월 29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2월 1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 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외계층 외에 임산부에 대하여서도 연 1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이 소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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