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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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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2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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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LH 투기' 사태로 발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사진=JTBC]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사진=JT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돼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1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만에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1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같은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직자는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구가 있어 조사가 가능하지만,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벌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각자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써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전격 폐지하고 윤리감독관 도입, 윤리심판원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해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과감해야 한다. 실효성이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그런면에서 실제 작동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에 더욱 과감히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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