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3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지원기준은 부모와 3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산청군에 두고 있어야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학생 자녀가 원룸 등 임대계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가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한다.
3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매 학년별 1인당 30만원씩(최대 4회)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10년 보장) 지원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우대적용하고 있다.
또 동의보감촌내 시설 및 중산관광단지 트릭아트체험관 무료 입장, 산청군 캠핑장 사용료 30% 감면,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0% 감면, 가구당 10㎥ 해당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20년부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산청군 인구정책지원사업(6종 ▲전입세대 10~30만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전입근로자 30만원, ▲전입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