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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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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 백영대 기자
  • 승인 2021.04.22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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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요금 감면 추진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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