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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도의원,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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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도의원,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4.2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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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규정
최훈열 의원
최훈열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축 또는 축산물에 기인하는 브루셀라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고 축산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도민의 보건 위생과 식생활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어 축산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도민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 반영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식품 중에서도 ‘축산물’에 중점을 두어 도지사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훈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축산물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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