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상태바
김정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1.04.2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명문화
김정재 의원, “현장에서 혼선 없도록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있었다.

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어 일선의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실례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