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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장병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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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장병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의무화해야"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2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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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前 육군 대장)이 21일,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케 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군복무 인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권고 수준의 군 복무기간의 호봉과 임금 반영 등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국군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국가는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중심의 지원 정책만 개발되어 군 장병 및 단기복무장교·부사관 등에 대한 지원은 등한시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했다.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문화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혜택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를 명시했다. 호봉 인정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군인을 배려한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사회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무복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학업과 직업을 포기시켜 사회와의 단절을 강요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의무복무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인원은 연간 의무복무자 26만여 명, 단기복무자 1만여 명 수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병사 1인의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은 4,047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제대군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과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전직지원금 및 사회 적응 수당 신설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강구될 전망이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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