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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주차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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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주차장법’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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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불법 주ㆍ정차 문제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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