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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사설 중계기 관리자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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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사설 중계기 관리자 1명 검거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4.15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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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알바, 재택알바 빙자한 사설 중계기 관리책 모집 주의
중계기
중계기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사설 중계기 1대를 압수하고, 이를 설치·관리한 피의자 1명도 현장에서 검거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에서 발신되는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확인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계기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재택알바’, ‘서버관리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월 30~40만원을 주고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고시원 혹은 원룸의 공실을 빌려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청 도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 분석하면, 2019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인출 해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에서는 올해 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산하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범죄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중계기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한 수사에 전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1,000만원 이상 현금 출금 시 112신고)’을 정착시켜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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