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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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대표 발의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1.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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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
김정재 의원, “아동 인권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아동학대 현장 조치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14일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사상(死傷)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소송지원’ 조항을 두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하기 위해 오로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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