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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 "보험 환급금 받아주겠다“...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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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 "보험 환급금 받아주겠다“...소비자 주의
  • 송미경 기자
  • 승인 2021.04.14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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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KNS뉴스통신=송미경 기자] 전북지역에서 보험 계약과정의 하자와 계약인의 착오 등으로 잘못 계약된 보험금을 환급해 주거나 보상금을 받게해주겠다며 보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정기영)이 처리한 지난 해 금융민원은 2,366건으로 이는 전년 1,609건에 비해 757건, 47.0%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1,643건,69.4%)을 차지했고, 증가율 또한 보험이 가장 큰 것(67.1%↑ +660건)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비은행(20.9%), 은행(9.0%)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브로커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브로커 민원을 제외 시 보험관련 민원 증가율은 22.6% 수준이며 지난해  접수된 브로커민원은 상반기에만 283건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브로커민원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10~15%)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민원이 수용돼 환급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3%에 불과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 지원장은 “지난 해 브로커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브로커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브로커 민원에 현혹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금융관련 민원은 금감원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송미경 기자 ssongmi1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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