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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아파트 後분양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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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아파트 後분양법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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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대기업 건설 아파트에 후분양제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13일,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의원은 “수만 원 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 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고 지적하면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먼저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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