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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총경 이상 현직 경찰, 청와대 파견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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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총경 이상 현직 경찰, 청와대 파견 못하게 해야”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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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대통령 비서실 파견 경찰 100명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서 청와대로 대거 파견이 이뤄질 경우 수사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용산구)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찰의 청와대 파견 근무자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청와대와 경찰 간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는 반면, 경찰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권 의원실에 제출한‘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청와대 파견 제한’ 관련 회답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됐음에도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총경 이상의 고위급 경찰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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