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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부터 단속용 다기능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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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부터 단속용 다기능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5.2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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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단속

광주시는 버스전용차로 구간내 추가 설치한 단속용 다기능 CCTV 7대에 대해 그동안 시범 및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용 다기능 CCTV 7대가 설치된 지역은 동구 학운동 삼익아파트 앞, 동구 동명동 동명새마을금고 앞,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맞은편, 서구 쌍촌동 농협중앙회 쌍촌지점 앞, 남구 월산동 베스트 안과 앞, 남구 주월동 빅시티 앞,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이다.

이번에 무인단속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구간 중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카메라는 설치장소 양방향 각 120여m(총 240m) 구간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7시부터 오전9시, 오후5시 30분부터 7시30분이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 시간은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전송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는 대중교통이 정시운행 되도록 대남로, 서문로, 죽봉로, 필문로, 북문로, 남문로, 상무로, 서암로, 임방울대로 총 9개 노선 52.6㎞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인단속CCTV 98대와 이동형 차량 14대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와 불법주정차를 단속중이며, 특히 올 하반기 부터는 주요간선도로 4개 노선에 시내버스 장착 CCTV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불법주정차한 단 1대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그 차선에서 주행할 수 없게 된다”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잠깐의 편리함은 접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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