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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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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사실상 불가능"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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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금융시장에서 거의 몇십년 동안 처음 나타난 유례없는 사기 상품"이라며 "사기 상품에 투자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옵티머스 펀드가 특수한 경우라서) 착오취소를 내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천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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