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5월 1일~7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남도 시책과 연계해 체납액 일소를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시장을 정리단장으로 권역별로 관외징수반과 관내 50만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 독려반을 가동하여, 생계형 체납자 조사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시는 이미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대여금고압류, 자동차와 부동산압류,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왔다.
또한 체납액이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해당 예금을 압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257명의 급여를 압류한 데 이어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카드매출권 압류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시민 납세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 언론, 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민 회의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동원해 납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갈수록 체납자의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