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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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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0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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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1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라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시장이 되면 SH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하겠다며 SH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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