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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부동산 불법전매 매수자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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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부동산 불법전매 매수자 방지법' 대표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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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을 알고도 매수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매도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지난 3월 29일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 분양권 고의적 매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도자와 고의적 매수자 모두 처벌이 가능해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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