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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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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백영대 기자
  • 승인 2021.04.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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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회적기업 대상 인증 컨설팅비, 홍보비 1300만 원 지원
1차(4월 1일~5월 21일), 2차(5월 22일~11월 12일)로 나눠 접수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 정보를 계량해 표시하는 제도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시행 이후 253개 기업의 510개 제품이 지원 받고 있다.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인증취득일에 따라 1차 접수(2021년 4월 1일~5월 21일)와 2차 접수(2021년 5월 22일~11월 12일)로 기간을 나누어 받는다.

1차 접수는 2020년 11월~2021년 4월 인증제품, 2차 접수는 2021년 5~10월 인증제품이 대상이다.

기업 당 2개 제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이다.

또한 ‘도안사용 지원사업’은 인증 도안을 제품에 부착하는 비용 또는 인증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1차(5월 21일까지) 또는 2차(11월 12일까지)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기업은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신청기간에 맞게 이메일(jykim@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신청 차수에 따라 6월 또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누리집(www.epd.or.kr)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제품의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상생의 친환경소비 확산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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