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반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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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반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3.3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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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봉화군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봉화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2021년 상반기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을 연계하는 목표로 계획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봉화군에서는 작년에 첫 선을 보였던 사업이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봉화군이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00kw 이하 발전설비 기준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단체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의 높은 초기비용이 고민이었던 사업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금년도 기금액 3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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