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두세훈 도의원,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상태바
두세훈 도의원,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3.29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의견 수렴
에너지 사각지대 도민들의 복지 지원 구현 방안 논의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의회 두세훈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은 지난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발제에 나선 두세훈 의원, 좌장을 맡은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영숙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김효순 회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 김희옥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환영인사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수소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초일류시대에 도내에 아직 에너지 미공급 지역이 존재한다며 혹한과 폭염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발제자인 두 의원은 “도내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공청회 배경과 에너지 미공급지역 실태조사,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국민이 살기 위한 적정 온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비로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 동안의 에너지 복지는 구조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김효순 회장은 “조례에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두세훈 의원은 “공청회에서 주요쟁점이 된 에너지복지위원회, 실태조사의 실시의견,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도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복지 선진도로 거듭나는 계기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세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