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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과태료 경남 전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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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과태료 경남 전체 '절반 이상'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1.03.2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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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체 82건 중 진주 45건…시 방역수칙 준수 호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 사진제공=진주시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핵심 방역 수칙으로 적용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경남도와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28일 기준 경남 전체 82건, 602명 중 진주시가 45건,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또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경남의 2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사유를 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대부분 시민들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친목모임 신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수용 인원 초과, 모임 및 행사 금지 위반 등이다.

앞으로 진주시는 시민들의 제보와 경찰의 협조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주변에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가까운 사이 일수록 바로 잡아주는 자율 방역, 책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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