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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정책학회,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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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정책학회,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하명기 기자
  • 승인 2021.03.2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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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부터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대상으로 간담회 등 진행 예정
작년 8월 5일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 해소위해 총력
정부 입법의지 및 우려 해소 위한 학계 노력 필요… 조속 입법 노력
화상회의 모습
화상회의 모습

[KNS뉴스통신=하명기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초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계류돼 있다. 2건 모두 소관 부처는 경찰청으로 일치하지만 탐정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경찰청이 사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것은 동일하다.

발기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법률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수십 개의 탐정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30여개에 달할 정도로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추산이 다르지만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간판으로 영업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경찰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s는 실정이다. 법률이 없는 혼란 상황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반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따라서 추진위는 법률 공백 상태에서 업체나 단체가 난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입법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연구한 결과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혹 입법 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탐정의 도입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입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 목소리를 담기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명단을 보면 위원장인 이상수 교수(카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를 비롯해 김영식 교수(서원대 경찰행적학과), 김원중 교수(청주대 법학과), 김용태 대표(탐정신문), 김택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정형일 교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최응렬 교수(동국대 경찰사법대),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최천근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하명기 교수(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홍성삼 교수(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일선 교수(한림대 법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요완 사무총장(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이 함께했다.

또한, 추진위는 4월 중순부터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빠른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탐정업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수 추진위원장은 “한국을 제외하고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탐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관련 기관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명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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