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35 (금)
이채익 의원 “전역한 군인도 사관학교 지원 가능”
상태바
이채익 의원 “전역한 군인도 사관학교 지원 가능”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3.2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사관학교 지원이 현재 21세 미만으로 제한된 입학연령,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24세 미만까지 상한 조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세 살 범위에서 입학 응시연령을 상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관학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우수하고 숙련된 간부 인재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이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는 없어 21세 이후에 전역한 병사 또는 부사관이 사관학교에 지원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관학교 3법(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법, 육군3사관학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로 우리 軍이 숙련된 간부를 획득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병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간부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의 경우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으로 계류되어 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