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13 (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소송 잇따라 패소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소송 잇따라 패소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24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형사립고인 숭문고와 신일중고등학교 모습 [사진=M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번에도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지난달 18일 세화·배재고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에 앞서 학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8개의 서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당시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으로, 자사고는 5년 동안의 운영성과에 따라 지정이 다시 결정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1년 3개월을 남기고 평가계획안의 변경을 안내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 학교는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당시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히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에서 숭문와 신일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인터뷰에 임한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은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장은 이어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 패소 이후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대해 답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