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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재산등록 등 부패 예방 위한 ‘공직자윤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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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재산등록 등 부패 예방 위한 ‘공직자윤리법’ 의결”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3.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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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또,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LH 불법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7일 ‘공직자윤리법’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부패한 직원들의 LH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한 서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가 될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발 빠르게 통과되어 다행이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이날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안)은 강병원, 이규민, 이헌승, 이종배,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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