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46 (금)
수도권 밀집시설 집중관리 등 3차 유행 종식 2주간 총력
상태바
수도권 밀집시설 집중관리 등 3차 유행 종식 2주간 총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3.1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
2주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밀집 우려시설 특별점검·진단검사 확대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 방지
고용노동부·법무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합동 점검 차질 없이 진행 등 방역 대폭 강화 나서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대폭 강화된다. 또 밀집시설 집중관리와 함께 생활방역도 수위를 높인다.

15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 등 해당 기초자자치단체가 참여해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논의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와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면서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또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실시(3.17~3.31)한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3.17~3.31)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3.16~3.17)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1.28~)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3.22~4.30)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3.8~3.22)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3.15~3.28)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특히,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도 특별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3.4~3.26)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만 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68.0%, 3.15일 기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3.8%)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3.15일 기준)에 대해 환경검체를 채취(96.3%)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최소 1m)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6일까지 계획돼 있으나 고용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24,615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1,362개소)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2500여개소)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3.8~3.26)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53.1%)했으며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3.15일 기준)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3.8~3.28)한다.

고용부와의 합동 점검(~3.26)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하여 점검 및 계도 활동(3.29~4.9)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3.8~3.28)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