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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 과 LTE 특허 침해 금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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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 과 LTE 특허 침해 금지소송 '승소'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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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로고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지난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특허 침해금지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앞서 LG전자는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의 조사한 결과,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 근원"이라며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업싱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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