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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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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알린다!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3.08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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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자동계약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등 15개 보장
사고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이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의지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 현재 22,157명(2021.3. 기준, 내·외국인 포함)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총 2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부터(2021. 3. 1. 00:00 ~ 2022. 2. 28. 24:00)는 보장내역이 기존 12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 상해 및 사망, 후유장애 관련한 내역이 추가돼 15개로 확대됐다.

보장 내역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김영식 팀장은 “우리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에 앞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장 근거를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별도의 홍보물, 읍 · 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 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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