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간부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경 거창읍 원동마을에서 현직 면장 A씨(58)가 1t 트럭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거창읍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와 경찰의 신원확인 받은 후 귀가했다.
거창군 A 간부공무원은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7%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거창군도 A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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