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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新어법 합법화를 위한 시험어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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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新어법 합법화를 위한 시험어업 추진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3.0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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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로부터 시험어업 승인 받아…5개월간 시험어업 추진
▶道, 새로운 어구‧어법의 제도권 수용 기반 마련 계획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새우류 자원이 풍부한 도내 연안에서 합법적으로 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어법이 개발돼 어업인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전북도는 어업인이 개발한 새로운 어법에 대한 시험어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다가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험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어업은 어선의 양 현측에 틀어구를 부착하여 표층에서 예망해 새우를 잡는 방식으로 전라북도 연안해역 일부를 시험해역으로 지정해 조업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새우포획을 위한 연안조망어업은 저층 예망 방식으로 새우 외 다른 저서생물과 혼획이 불가피하여 수산자원 고갈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획된 새우의 손상이 심해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어 실제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구어법(가칭: 연안중하표층틀망)은 연안조망 어법을 준수하면서 저층끌기 방식이 아닌 표층 포획방식을 활용하므로 혼획 및 어획물 손상이 없어 수산자원 보호와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본 시험어업을 통해 새우 포획을 위한 새로운 어구・어법이 제도권내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시험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자원(새우류)의 적정이용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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