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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3월 14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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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3월 14일까지 유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2.2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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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방 10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지속
핵심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단계가 3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키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전국 공통의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이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별로는 먼저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3.5)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면서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 또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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