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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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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2.2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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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및 감염 우려 등으로 돌봄 어려움 겪는 방역인력 애로 해소
▶근무 특성을 고려, 이용시간 및 요일 제한없이 이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60~90% 까지 확대 지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방역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필수 보건의료·지원인력에게는 6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0,040원에서 4,016원으로 60%줄어들게 된다.

또한, 24시간 일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돌봄지원이 필요한 코로나 현장 보건·의료종사자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지원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 idolbom.go.kr)이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 돌보미가 이용가정 방문시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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